[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허용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건물연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을 높여 줄 수 있다.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과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과 무관하게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또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중단한 지구에 대한 출구전략도 담았다. 1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매몰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채권액을 손해비용(손금)으로 포함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후속 출구전략을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