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지방 의회가 10년을 넘게 짓지 않은 2만~5만㎡ 크기 공원이나 유원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면 1년 안에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유원지에 대해 지방 의회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내 해제하도록 했다.
지금은 지방 의회가 해제를 권고해도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고 이후 도시계획시설에서 완전히 해제할 때까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다만 개정안은 도시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5만㎡ 이하 공원과 유원지만 즉각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2만㎡ 이하 공원·유원지는 지금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1년 가량 빨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과 유원지는 642개소 175만㎡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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