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임신진단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9월부터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의약품으로 관리돼 온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돼 약국은 물론 의료기기 판매업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화장품 병행수입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병행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 12월부터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은 한 차례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허가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껴 최소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이뤄진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같은 달부터 인공유방과 인공안면턱관절 등 11개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12월부터는 어린이가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된다.
앞서 1월부터는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과 우수 판매업소 내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에는 TV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된다.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판매가 허용되며, 정육점에서는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은 내달부터다.
이 밖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만들어져 누구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