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수많은 소액 주주들과 계열사가 김승연 피고인 차명회사 빚을 대신 갚도록 했다. 엄연히 주주들이 있는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재벌 공로 부인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기업에게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피해액도 항소심에서 인정한 약 1700억원이 아닌 약 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800억원, 2심은 1700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사실 조회 결과 2006년 9월 경에 부동산 가치 변동이 있었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전남 여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이날 공판에 김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이동식 침대에 누운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본인 차명 소유의 위장 계열사 빚을 갚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법정구속됐다가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상고심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