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보험 관련 세제혜택과 보험금 수령시 절세에 도움되는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다. 대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해지 또는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으면 22%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3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된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박종각 팀장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