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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GM 근로자, '통상임금' 관련 추가소송 돌입

기사입력 : 2013년12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13년12월20일 11:15

최근 3년치 임금 소급적용 여부 관련…내년 1월중 소송 예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GM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추가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노사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국GM 관계자는 20일 "현재 기존 소송 진행자들을 제외한 사무지회 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거의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소송 해당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사무지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와 부정기적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해 졌지만 이미 지급된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해선 다소 모호한 판결을 내려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같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서로 암묵적 동의하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깨버리고 추가 임금을 요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경영상 중대한 차질'이란 개념에 대해 노사간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어 향후 한국GM은 물론 다른 회사들의 줄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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