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7일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심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쿄도는 110만엔(약 11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6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중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다”는 여성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당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한 남성은 조사에서 단지 휴대폰을 통해 그림을 본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몰래카메라 유형의 성인물을 즐겨 본다’ ‘여성을 보면 욕정이 솟는 편’ 등 황당한 조서를 꾸며 뒤집어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남성은 같은 해 9월 기소됐고, 도쿄간이재판소는 30만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도쿄고등재판소가 남성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전세가 역전됐고 이번에 도쿄지방법원이 보상 판결을 내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도쿄지방법원 오쿠다 타카후미 판사는 “여성의 신고 내용만으로 일방적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남성에게 불리한 조서를 꾸민 것은 명백한 경찰 과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