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열기 급랭…유사 가상화폐사업도 위축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지불결제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당국이 비트코인의 지불결제 기능을 차단시킴에 따라 당장 중국 비트코인 투자열기가 급랭하는 한편 인터넷 업체들의 유사 가상화폐 사업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18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최근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가 아니라고 규정한 가운데, 근래에는 제3자 지불결제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경로를 봉쇄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17일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0% 이상 급락했으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중국 시장 퇴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민은행 또 다시 비트코인에 철퇴
앞서 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비트코인이 합법적 통화가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16일 인민은행은 또 다시 비트코인에 철퇴를 가했다. 제3자 지불결제서비스 업체 10여 곳의 관계자를 만나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온라인 지불결제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
신경보는 알리바바의 제3자 지불결제서비스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의 한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을 해지할 것과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춘절(春節 설) 전 까지 현금화를 마무리하고 신규 지불결제 업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의 온라인결제시스템 차이푸퉁(財付通 텐페이)은 비트코인 기관 2곳과 제휴를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지'발표에 이은 당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강력 조치로 17일 비트코인 가격은 30% 이상 급락했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인 훠비왕(火幣網)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16일 5300위안(약 92만원)에서 17일 3100위안(약 54만원)으로 폭락했다.
◇비트코인 중국서 퇴출하나
이처럼 중국을 비롯해 프랑스, 태국, 노르웨이 등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 규제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합법적 통화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민은행이 제3자 지불결제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중국 국내의 상당수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손을 떼고 있다.
하지만 즈푸바오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해 지금껏 지불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 그 동안 즈푸바오에서 이뤄졌던 거래 대부분은 개인적인 거래로 즈푸바오와는 무관하다"며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즈푸바오의 기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푸퉁의 관계자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가상화폐 관련 거래 경로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이에 예탄(葉檀) 중국 재경평론가 등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막바지에 달했다"며 "인민은행의 연이은 강력 규제에 대규모의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되고 심지어는 머지않아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