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러시] 버냉키가 인정한 가치? 뭐길래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8:25

최종수정 : 2013년12월14일 20:13

키프로스 위기 사태 이후 온라인 가상화폐로 주목

[뉴스핌=우동환 기자] 최근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도토리'와 '쵸코' 등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많았지만 비트코인처럼 투자 대상으로까지 떠오르지는 않았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나온 가상화폐와는 다른 발행 및 유통, 결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키프로스의 위기 사태로,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이 온라인 가상 화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은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오른 100달러 정도에 거래돼 잠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 부지로 오르면서 중앙은행을 비롯해 주요 금융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버냉키 의장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가 돈세탁 등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 장래성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4월 초와 비교해 10배 폭등한 1000달러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      

◆ 비트코인, 화폐•사이버머니와는 달라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 혹은 집단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개인이나 업체가 발행하던 가상화폐와는 달리 발행 주체가 특정치 않으며 사용처 역시 제한적이지 않다.

통상 화폐라고 하면 이를 통제하는 기구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구나 개인 컴퓨터를 통해 획득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실제 화폐와 기존 가상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생성될 수 있는 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은 약 1200만 비트코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때문에 일정량 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도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다. 채굴을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지갑'으로 불리고 있다.

지갑 생성에는 기존 계좌를 생성할 때 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시 익명이 보장된다.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지갑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비트코인 채굴은 개발자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연산작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생성된다.  이는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연산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암호를 푸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채굴 프로그램은 10분 단위로 새로운 블록이 생성 및 저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에게 25비트코인이 보상이 주어진다. 비트코인 탄생 후 처음 4년 동안은 블록 우선 채굴 보수로 50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지급됐지만 지금은 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약 4년마다 발행이 반감되도록 프로그램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용 PC를 통해 1비트 코인을 채굴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채굴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채굴집단을 만들어 공동 작업에 나서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비트코인은 개인 PC 간 P2P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비트코인 계좌인 지갑은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조합해 약 30자 정도로 이뤄진 고유 번호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누구와 거래했는지 공개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갑을 생성하면 '공개 열쇠(Key)'와 '개인 열쇠'가 주워지는데 공개 열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반면, 개인 열쇠는 계좌 주인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한다면, 우선 B는 자신의 공개 열쇠를 A에게 보내야 한다. A는 지급할 비트코인 금액과 B에게 받은 공개 열쇠를 적어 거래(Transaction)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A는 개인 열쇠를 사용해 거래 서명을 하고 이체 인증을 위해 공개 열쇠를 B에게 보내면 된다. 

거래과정에서 B의 공개 열쇠와 A의 서명은 해쉬값을 만드는데 이 해쉬값은 이전 거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중복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채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작은 단위로 실제 화폐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

최근 비트코인의 인기는 과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떠났던 '골드러시'와도 일견 닮아있다. 어디에 묻혀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금맥을 찾아 무작정 서부로 향한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만 드러낸 상태. 

실제로 과거 골드러시에서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채굴꾼에게 청바지를 판매한 사람들이었다.

비트코인 역시 발행 초기에 채굴에 나선 사람들이 소위 '대박'을 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채굴로 기회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장비를 파는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과거 서부시대와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각국의 금융 감독 출신 인사나 당국은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니며 지금 가격은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폐라면 내재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재가치란 증권이나 통화 등이 발생시킬 미래 예상 소득을 요구수익률로 나누는, 즉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얻어진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금융기관에 대해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이 강 인민은행 부총재도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청 등은 비트코인을 규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록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만 예금주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사용자나 거래자의 보호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미국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화폐중개업으로 규정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호주의 비트코인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약 4100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또다른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 소송으로 유명해진 캐머런, 타일런 윙클보스 형제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튤립 투기 열풍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