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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러시] 버냉키가 인정한 가치?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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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위기 사태 이후 온라인 가상화폐로 주목

[뉴스핌=우동환 기자] 최근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도토리'와 '쵸코' 등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많았지만 비트코인처럼 투자 대상으로까지 떠오르지는 않았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나온 가상화폐와는 다른 발행 및 유통, 결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키프로스의 위기 사태로,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이 온라인 가상 화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은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오른 100달러 정도에 거래돼 잠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 부지로 오르면서 중앙은행을 비롯해 주요 금융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버냉키 의장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가 돈세탁 등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 장래성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4월 초와 비교해 10배 폭등한 1000달러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      

◆ 비트코인, 화폐•사이버머니와는 달라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 혹은 집단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개인이나 업체가 발행하던 가상화폐와는 달리 발행 주체가 특정치 않으며 사용처 역시 제한적이지 않다.

통상 화폐라고 하면 이를 통제하는 기구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구나 개인 컴퓨터를 통해 획득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실제 화폐와 기존 가상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생성될 수 있는 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은 약 1200만 비트코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때문에 일정량 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도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다. 채굴을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지갑'으로 불리고 있다.

지갑 생성에는 기존 계좌를 생성할 때 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시 익명이 보장된다.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지갑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비트코인 채굴은 개발자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연산작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생성된다.  이는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연산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암호를 푸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채굴 프로그램은 10분 단위로 새로운 블록이 생성 및 저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에게 25비트코인이 보상이 주어진다. 비트코인 탄생 후 처음 4년 동안은 블록 우선 채굴 보수로 50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지급됐지만 지금은 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약 4년마다 발행이 반감되도록 프로그램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용 PC를 통해 1비트 코인을 채굴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채굴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채굴집단을 만들어 공동 작업에 나서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비트코인은 개인 PC 간 P2P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비트코인 계좌인 지갑은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조합해 약 30자 정도로 이뤄진 고유 번호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누구와 거래했는지 공개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갑을 생성하면 '공개 열쇠(Key)'와 '개인 열쇠'가 주워지는데 공개 열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반면, 개인 열쇠는 계좌 주인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한다면, 우선 B는 자신의 공개 열쇠를 A에게 보내야 한다. A는 지급할 비트코인 금액과 B에게 받은 공개 열쇠를 적어 거래(Transaction)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A는 개인 열쇠를 사용해 거래 서명을 하고 이체 인증을 위해 공개 열쇠를 B에게 보내면 된다. 

거래과정에서 B의 공개 열쇠와 A의 서명은 해쉬값을 만드는데 이 해쉬값은 이전 거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중복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채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작은 단위로 실제 화폐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

최근 비트코인의 인기는 과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떠났던 '골드러시'와도 일견 닮아있다. 어디에 묻혀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금맥을 찾아 무작정 서부로 향한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만 드러낸 상태. 

실제로 과거 골드러시에서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채굴꾼에게 청바지를 판매한 사람들이었다.

비트코인 역시 발행 초기에 채굴에 나선 사람들이 소위 '대박'을 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채굴로 기회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장비를 파는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과거 서부시대와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각국의 금융 감독 출신 인사나 당국은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니며 지금 가격은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폐라면 내재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재가치란 증권이나 통화 등이 발생시킬 미래 예상 소득을 요구수익률로 나누는, 즉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얻어진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금융기관에 대해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이 강 인민은행 부총재도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청 등은 비트코인을 규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록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만 예금주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사용자나 거래자의 보호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미국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화폐중개업으로 규정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호주의 비트코인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약 4100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또다른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 소송으로 유명해진 캐머런, 타일런 윙클보스 형제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튤립 투기 열풍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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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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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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