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삼성 특허 무효" 애플 손 들어줘
삼성이 애플과의 상용특허 침해소송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을 상대로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 기능 실행 방법(646특허)▲송수신 단문 메시지 그룹화 설정 방법(700특허)▲문자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 표시하는 방법(808특허)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