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이정현 경질'·'새누리 전원고발'로 與에 역공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8:51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8:51

장하나 "징계안에 '부정경선의 수혜자' 명시, 악의적 왜곡"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1일 '선친 전철 발언' 양승조 의원과 '대선 불복 선언' 장하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에 맞서 '이정현 경질'과 '새누리당 전원고발'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현 홍보수석과 새누리당은 제 발언의 일부만 부각해 침소봉대하고 저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제가 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유신통치로 회귀할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으라는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버리고 국민 곁으로 돌아와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라는 충언이다. 위해를 선동·조장하고 암살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사람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은 이정현 홍보수석이고 새누리당 성명과 발언"이라며 "사퇴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과격하고 도를 넘은 주장을 한 이 홍보수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 수석은 양 의원의 진심 어린 충고를 '암살, 대통령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 언어 살인, 국기 문란,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라는 선동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국민의 마음에 격앙된 분노를 심었다"며 "대통령은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참모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이 수석은 대통령의 통치에 위해요소"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양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아니라, 바로 이 수석비서관"이라며 "이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잘 듣는 것이 진짜 홍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도 직접 나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있다'고 명시된 징계안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공개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 탈락자 4인이 탈락사유, 채점결과 등 심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이며, 이미 기각된 건"이라면서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언론에 유포한 행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의 조직적인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제출한 징계안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포함시켜 '부정경선의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에 대해 황우여 당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 최경환 원내대표는 즉시 징계안을 철회해 징계사유를 정정한 뒤 다시 징계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정선거 불복을 선언한 내가 도를 넘은 것인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도를 넘은 것인지는 겸허히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국회의원 제명안까지 제출하면서 제 입을 막으려 해도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