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하나·양승조 발언에 정국 급랭…예산안 처리는?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2:56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2:56

與 "제명 결의안 제출" vs 野 "국정원 특위 연기, 상식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과 양승조 의원의 '선친 전철' 발언으로 오랜만에 정상화 가도를 밟는 듯 보였던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 제명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져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며 "이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민주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는커녕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양승조·장하나 의원 제명 결의안을 오늘 제출토록 하겠다"며 "개인적인 서면 사과나 원내부대표직 사퇴 정도의 미미한 꼬리 자르기식 조치 정도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도 무기한 연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정원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 특위를 연기한 새누리당을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특위를 거부하고 간사 협의를 중단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억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조치가 아니다"고 힐난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재연 간사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늘 국정원 보고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더 이상 특위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질질 끌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침소봉대'했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맞섰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은 왜곡·침소봉대의 극치였다"며 "제가 한 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 종북몰이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공안통치, 유신통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명안을 제출하겠다는데 내 발언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이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라"며 "국민을, 국회의원을 더이상 협박·겁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국정원 개혁 특위 진행이 난망해지자 정세균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개혁특위 정상화 합의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조속한 특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조속한 개혁특위 정상화애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 매듭지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의회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참으로 적절치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각 위원회 소위들은 정상 운영되는데 유독 가장 국민적 관심이 크고 매우 중요한 국정원 개혁 특위 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납들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이런 개혁 특위의 상황이 국회의 예산이나 입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경우에는 여당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압박했다.

◆ 野, 예결위에서 항의 후 예산안 심사 진행 중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4자 회담을 통해 연내 처리를 합의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예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누차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열리고 있는 모든 상임위에 정상 참여해 예산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최재천 간사는 "특위를 정상화하지 않고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 심사에 임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충돌한 상황이지만 서로 '준예산'만큼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예산안 처리 합의가 불발될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는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