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전문병원 설립 금지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담은 원격의료 제도 수정안을 의료계는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갖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안을 보면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벌칙을 받는다.
진료가 원격으로만 이뤄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진료가 의무화되고,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은 가벼운 질환으로 제한됐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환자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시범사업 조항이 추가됐다. 시범사업은 6개월간 실시된다.
원격의료 시행시기는 기존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됐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은 “수정안 역시 반대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원격의료 제도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정안은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 땜질식 수정안으론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도 그대로 추진된다. 비대위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의사가 모이는 궐기대회를 갖고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강창희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