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는 별개로 휴대폰 제조사는 물론 포털과 판매점까지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이미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슈 등에 밀려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다.
11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자보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다.
법안을 통해 방통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현행 방송통신사업자에서 휴대폰 제조사, 포털, 판매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장려금 등에 있어 방통위의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편익에 위배되는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모두 규제할 수 있다.
권은희 의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용자보호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제조사나 포털에 대한 사후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과 방통위는 오는 18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소비자단체 및 학계, 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업계 등 관련 협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워낙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라 전체적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또 다른 규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들 대부분이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의원입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