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월가 비관론자 ‘뼈 있는’ 상승 전망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02:30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06:42

당분간 상승 추이, 그만큼 조정의 고통 커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월가에서 ‘곰’이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투자가들이 연이어 주가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는 펀더멘털의 뒷받침이나 저가 매력을 앞세운 강세 전망이 아니다. 밸류에이션이 극심하게 고평가된 상황이지만 주가를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출처:AP/뉴시스)

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펀드 운용업체 GMO의 제러미 그랜덤 회장은 뉴욕증시가 앞으로 30%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가가 50%가량 고평가된 상황이지만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시 월가의 비관론자로 꼽히는 허즈만 펀드의 존 허스만 대표도 주가가 고점을 높이면서 시장 붕괴 리스크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07년 주가 붕괴를 예측했던 비관론자 휴 헨드리 엑슬렉티카 애셋 매니지먼트 대표 역시 주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를 아울러 강세론 대비 약세론의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들 비관론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핵심은 당분간 주가가 상승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조정의 고통이 커질 뿐이라는 점이다.

뉴욕증시는 2009년 3월 저점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약세장을 원하지 않는 만큼 하락보가 상승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판단이다.

재닛 옐런 연준 차기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주가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 주가 하락 베팅의 여지를 더욱 꺾어놓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글로벌 주식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유입은 지난달에도 강하게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장조사 업체 트림탭스에 따르면 11월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는 316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ETF의 자금 유입 규모가 175억달러로 전월 141억달러에서 상당폭 증가했다.

트림탭스는 자금 동향을 감안할 때 주가는 2014년에도 상승 추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채권형 펀드 및 ETF에서는 지난달 218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