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판 셧다운] ② 공무원 월급은 주지만 서민 지원 '중단'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7:01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7:05

최저생계비 인상·양육수당·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중단 불가피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6일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통과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만일 2014년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돼 집행된다.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복지예산 지출 등이 중단돼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회가 2014년도 예산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선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준예산은 미국의 셧다운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년도 예산, 즉 올해 예산에 따라 잠정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상 지출의무(의무지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계속사업비 등만 준예산을 통해 지출이 가능하다.

지난 2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산자위 소회의실에서 김동철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2014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만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 서민 관련 정부 지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000억원의 내년분 재정지출 중 40% 정도인 약 140조원의 지출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재량지출 188조9000억원에서 정부기관 인건비 30조원, 시설 유지비 15조원, 계속사업비 3조5000억원 등을 뺀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정집행이 동결되면 65만개의 일자리 사업, 23조원 규모의 SOC 건설 사업, 17조원 규모의 R&D예산, 무상보육·양육수당,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준예산에 따라 월급을 줄 수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들과 학교 시간제 교사 등이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실제 집행된 적이 없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준예산이 실제 집행될 경우 그 자체로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공무원 월급 등 기초적인 지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200만명의 공무원 중에 약 80만명이 일시 해고된 바 있다.

준예산 집행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서민층이다.

우선 최저생계비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원에서 163만원(전년대비 5.5%)으로 인상했다.

올해 83만에서 내년에 약 110만 가구로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도 혜택이 어려워진다. 전 계층 아동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사업도 전면 중단되고 내년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도 중단된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자 지원이나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 치매환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혜택 등도 지원에 차질이 빚어진다.

겨울철에 서민들에 필수적인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도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관련예산을 올해 411억원에서 내년 596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지방 발전을 위한 SOC나 R&D 등 대다수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지방 재정에 대한 보육 보조율 인상도 어려워져 지방재정에 타격을 전망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재량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지출을 말한다.

이 차관은 "실제로 많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재량지출로 이뤄진다"면서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