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0여곳이 지정하고 낡은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할 선도지역 10여곳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땐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맞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기본구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전략적 대상지역'을 정한다. 또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담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나 고용과 산업기반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또 근린재생형은 골목경제 살리기 등 생활권 단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하면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임대·양여하는 특례를 제공받는다. 도시재생 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 등도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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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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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