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최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주최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이 상품은 청소년활동 주최자(피보험자)가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한다.
보험금은 신체손해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