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빠르면 연내에 예금보험제도 조례를 발표할 전망이다.
20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국무원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예금보험제도 조례(이하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있다.
'조례'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능과 제정방식에 관한 명확한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통상 국무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국무원 법제처가 심사를 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면 국무원 지도부의 인가를 얻어 발표된다.
금융권은 '조례'가 발표되면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있다. 우샤링(吳曉靈) 전 인민은행 부원장 겸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올해 안에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국무원이 '조례'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시장 진입장벽 해소, 시장 기능 활성화 등 3중전회 후 발표된 금융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금보험제도 시행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치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지급기관이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금융시장은 물론 산업계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리 시장화가 실현되면 예대마진 의존률이 높은 중국 금융권에서 일부 은행의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와 금융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장화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시에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금융시장의 공정경쟁 확립과 중소기업 지원과도 관련이 있다. '국가'라는 신용담보를 가진 대형 국유은행과는 달리 중소은행은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중국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은행의 경영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은 금융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실물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바수쑹(巴曙松)은 "금리 시장화가 가져올 금융시장의 경쟁은 일부 금융기업의 도태를 초래할 것이고, 예금보험제도·금융기관의 파산 퇴출 제도를 통해 금리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통(海通)증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 시장화 전 혹은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금리 시장화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예금보험제도 시행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안(平安)증권은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각 금융기관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형상업은행·주식형 상업은행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상업은행은 예금보험제도의 강제가입 대상이지만, 기타 농촌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들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스위스은행은 예금보험액의 한도가 통상 1인당 GDP의 2~5배 수준이지만, 저축률이 높은 중국은 1인당 GDP의 4~6배수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