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비과세 보험상품, 과세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7:01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7:01

수백억대 비자금 거래에도… 당국 '깜깜이'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생명의 유명 보험설계사 Y씨가 한 자영업자의 비자금 은닉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이 탈세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정작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원 포착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쇄업체 대표 L씨 등은 20년 동안 불법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고 하는 거래) 등으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보험에 자금을 장기간 은닉해 세탁했다고 발표했다. 또 10년 연속 전국 보험왕’에 오른 Y씨가 L씨의 200억원 상당의 150여개 보험을 독점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일 뿐이지 보험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말했다.

보험금의 경우 증여 및 상속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통보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소득세법상의 지급명세서로 1년에 한 번씩,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의 지급명세서로 분기에 한 번씩, 국세청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세청은 이같은 통보내용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이상 묻어두는 보험상품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아 특별히 국세청이 들여다 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속 및 증여와 관련돼 문제가 불거진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소관 지방청이나 세무서로 탈루 혐의에 대해 통보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비과세라는 점을 악용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우 감시망을 피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만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점검에 나갈 계획이지만 이번 긴급점검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자금출처에 대해 파악할 의무도, 권리도 없는 만큼 금감원 역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확인이 되기 어렵다"며 "해약할 때 제대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줬는지, 보험사가 내부통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보험사 전체를 검사할 수는 없다. 한다면 기획점검 정도인데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