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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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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502건에서 지난해에는 1410건으로 급증했다. 주로 임플란트 나사 파손과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플란트 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주요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우선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가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담당의사에게는 시술 책임의식을 높이고 환자도 자신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해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도 명확히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와 의사가 합의해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시술비용,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해 의사는 시술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www.kda.or.kr)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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