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계는 이날 협의회에서‘14년 이후 폐수처리오니의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하수‧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한 고형연료제품 생산과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유기성오니의 혼소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유기성오니 중 환경성 검토기준을 충족하는 폐수처리오니 등에 한해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연료혼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중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산업계는 또한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친환경 재처리 및 재활용 촉진 대상 포함여부를 문의하자 환경부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재생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 및 세부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산업계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사업장별 정보통합입력 시스템 절차를 완화해 줄 것과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합리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