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시기를 늦춰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또 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주변 공장에 책임이 있는 추정하는 것도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한 27개 단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업체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는 공장 유해성 평가 등이 선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료를 제대로 추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관련 법규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계는 환경 피해가 발생할 때 인근에 공장이 있다면 공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공장이 오염 원인이 아니라는 반증 책임을 개별 기업에 지우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환구법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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