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이른바 ′ISS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ISS사태란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KB금융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어 전 회장이 ISS사태를 두고는 한숨을 돌렸지만,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사건이 불거져 아직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할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른바 ISS사태와 관련, 어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박 전 부사장에는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KB금융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미공개정보를 ISS에 부당 제공했다"며 "어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KB금융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상당과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렸었다.
하지만 외부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고, 어 전 회장이나 박 전 부사장 모두 한단계씩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ISS사태와 관련한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최종 확정되면서 KB금융 이사회 산하의 평가보상위원회는 조만간 어 전 회장에 대한 장기성과급(스톡그랜트)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징계를 면한 어 전 회장은 스톡그랜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사안과 관련, 비자금이 조성돼 국내로 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영진의 연루 혐의가 확인된다면 어 전 회장에게 또다른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