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법정관리 절차를 마친 대한해운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47분 현재 대한해운은 전일보다 4750원(14.98%) 하락한 2만 6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물량의 매각 제한이 풀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관리종목지정에서도 해제됐다.
해운업계 4위 대한해운은 해운업황 부진으로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지난 9월 SM그룹(삼라마이더스)의 '티케이케이칼 컨소시업'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1365억원, 영업이익 27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