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골프장 회원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럽Q안성과 가산노블리제CC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충돌했을 때다. 이 두 법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각종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클럽Q안성의 경우 회원권금액의 17%만 인정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판결로 당장 골프장업계는 ‘회원권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약 17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입회금반환 급증, 골프장경영 악화 가속, 골프장관련 종사자 고용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 보호에 대한 안정장치를 더 만들 필요가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S레저개발 김기세 대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향후 법정관리골프장의 판결 등과 관련해 체시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의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해 골프장의 자산을 인수하려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사업시행자승계권한 뿐만 아니라 회원권승계의무’도 명백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켜야 한다”며 “골프장자산을 인수할 때 그에 대한 충분한 금액의 반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향후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의 적정한 비율을 은행에 예치시켜서 입회금반환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나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자기자본비율을 갖고 사업에 임하게 하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과거 투자비한도내에서 승인을 받아 회원권분양을 하던 제도에서 현재는 최초 신고 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회원을 모집, 투자비보다 훨씬 많게 분양을 해도 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최근 국내골프장 상황을 보면서 일본골프장의 사례와 비교하는 사람들을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골프장업시장과 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 골프장이 인구 1.2억명에 약 2600개소까지 있다가 결국 현재는 약 2000개 수준으로 600개소 이상 부도나 골프장이 없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0.5억명에 골프장은 440개소에 그치고 있다. 입장객 부족 및 객단가 하락 등경영난으로 부도가 난 것은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CC가 처음이었다. 현재 법정관리중이거나 준비 중인 골프장들의 원인을 짚어 보면 자기자본 없이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차입한 무리한 투자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조성된 골프장 가운데 무리하게 투자된 골프장들이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이전에 개장한 골프장은 과거에 비해 영업이익이 떨어졌지만 골프장의 존폐 위기는 아니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