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MBK파트너스 논란
[뉴스핌=최주은 기자] ING생명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가 선정됐지만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자본 유입과 사모펀드 특성상 국회와 사무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7일 민주당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대주주자격,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ING생명을 인수하려는 MBK파트너스 자금은 이자수익이 목적인 대출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자본"이라며 "MBK의 ING생명 주식인수대금 1조300억원은 처음에는 외국자금이었지만 외국투기자본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에 의하면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외국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피해갈 우려가 있다"며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업 진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보험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는 단기간내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리 만무하다"며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목적은 수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의원도 "보험사는 어떤 금융회사보다 장기안정성과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보험업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노종조합도 사모펀드 MBK는 ING생명 인수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생명보험업종본부는 지난 5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ING생명보험 인수 자격이 없으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변경 승인에 대해 불허하라'는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 홍석환 정책부장은 "투기자금 회수 극대화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이라는 가치가 경영 목표의 핵심 중 하나인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에 MBK파트너스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이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ING생명 인수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은캐피탈, 공무원연금,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 등 참여했으며, 투자 금액 역시 2000억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인수 금액 1조8000억원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규모(약 8000억원)를 합치면, 인수 금액 절반 이상이 국내 자금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현재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하는 데 절차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 등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NG그룹은 지난 200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ING생명 한국법인의 지분을 50%+1주 이상, 2016년까지 100%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ING생명과 국내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8월 26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MBK파트너스는 인수승인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최종 인수하려면 금감원의 적격성심사와 금융위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에 이번 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ING그룹이 애를 태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