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전자공시 주소 변경이 시작된다. 다만 법인, 개인 등이 기존주소를 스스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지번주소가 그대로 유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상장법인 및 개인 등은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입력한 도로명주소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자동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주소를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신규 주소입력 시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