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2년 전월세 계약이 끝나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한 사실이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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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2년 전월세 계약이 끝나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한 사실이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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