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을 강제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우중법'이 국무회의를 5일 통화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추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 임원들은 지난 1999년 '대우사태' 당시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지만, 현재 84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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