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복 68년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 관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하여금 양 할머니와 이동련(83) 할머니, 박해옥(83) 할머니, 김성주(84) 할머니 등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만 13, 14세에 불과한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 후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양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고령인 점을 감안,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1인당 2억원씩 청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