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실태조사 나서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홈페이지 가입약관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홈페이지에 가입한 117만명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타벅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항목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 홈페이지 가입약관에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스타벅스 홈페이지 회원수는 117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잔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가입 도중 소비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에는 로그인 ID 등 신상정보 외에도 쿠키파일과 접속 IP 등이 포함돼 있다.
쿠키파일은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에 자동으로 생기는 임시파일이다. 사용자가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IP주소 등도 같이 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벅스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쿠키파일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벅스는 홈페이지 가입약관에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사용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라고 불분명하게 적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업체 측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유하려면 이용목적과 정보항목, 보유기간 등을 명시한 다음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경영활동을 이유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