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이대로 좋은가] ① 파행 또 파행…2013국감 성적표는 'C'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10:32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0:35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평가…해마다 제기되는 국감무용론 대안은

국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도 여야의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쟁 탓에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된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과 함께 탄생한 국감은 우리나라 헌법과 역사를 같이해오며 폐지와 부활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행정권력을 감시할 다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분적이나마 행정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뉴스핌은 2회에 걸쳐 우리나라 국감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국감 제도를 통해 국감의 개선점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첫 국정감사에서도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지난 15대 국회부터 국정감사 현장을 감시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중간평가서를 통해 이번 국감 성적을 'C학점'으로 매겼다.

모니터단은 C학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200여 명에 가까운 기업증인을 부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지 않아 '기업증인'에 의한 '기업국감'이라는 비난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공약 후퇴,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사태 등이 올 국감의 주요이슈였는데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며 파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이동익 한국투자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피관기관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증인 채택 논의로 감사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실 이번 국감은 일정을 잡는 것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 속 장외투쟁과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추진 등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여기에 해마다 국감 때마다 지적돼온 시정사항이 올해도 반복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대 국회 4년간의 국정감사 내내, 지난해 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올해 국감에서 질의가 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국감의 역사와 개선방향은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제43조에 의해 도입됐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10월 유신과 함께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듬해 부활해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

그간 국정감사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와중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국회예산편성권, 상시적인 의회조사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해진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매년 2~3주의 짧은 국감 기간 중 반복되는 여야 간 정쟁과 중복 질의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감 무용론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정부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선진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감이 보완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의회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까. 뉴스핌은 [국감 이대로 좋은가] 기획 ②편에서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를 발전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