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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고액자산가, 건강보험료 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

기사입력 : 2013년10월24일 11: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선엽 기자] 일부 고액자산가가 건강보험료는 체납 없이 성실히 내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국민연금은 일단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월소득이 366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가 3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이 366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33만원 넘게 납부해야 하는 체납자가 3만5000명으로, 체납액은 1846억원에 달했다.

체납자들의 해외 출입국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간(2009~2013.7)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에 달해 공단의 징수 노력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00는 199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9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384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7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00는 재산이 28억원이 넘고, 외국에는 8번 드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2765만3천원을 체납했으나, 건강보험료는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했다.

신 의원은 "장기체납자들이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며 " 복지재정 누수의 한 원인이 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독촉방법 외에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독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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