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거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상태는 물론 환경·인권·반(反)부패·투명한 지배 구조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사회책임투자 상위 20개 기업 중 2008~2012년 사이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이 1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 기업 274개 가운데는 모두 60개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홈쇼핑, 한진중공업, 삼성증권, 한화, 기아차, 크라운제과, AJ렌터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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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언주 민주당 의원실>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업체는 넥센타이어, 농심, 대우인터내셔널, LIG손해보험, LS산전, 하나투어, 한국타이어, 한섬, KCC, 효성, GS리테일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익률 최대 달성에 중점을 둬 사회적책임, 지속가능성 등 사회책임투자 본연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잘 내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