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간기업은 요금제 의혹 해소되지 않아”
[뉴스핌=송주오 기자] 지역난방공사가 계산식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금을 과다 징수해 246억원을 더 받고도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난방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열 요금 감사결과 및 후속초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6억원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을 징수해 190억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까지 246억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진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투자보수율을 과다하게 계산하는 식으로 요금을 부풀렸다.
난방공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동안 받은 부당요금 246억원을 돌려줬다. 2021개 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지급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난방공사가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난방공사와 같은 열 요금을 준용하는 지역난방 업체인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간 기업이란 이유로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괸 계산으로 돈을 더 낸 사실을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가장 문제로 사과가 우선이다”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으로 환급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