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사이버사령부·기초연금 야당 대응안 '직격'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4: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이버사령부 특검·복지부 차관 사퇴 등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보건복지부 명의로 작성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 문건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서 국가보훈처와 군부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불법 대선공작에 군인까지 동원된 것도 부족해서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이 문제가 뻗쳐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렵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엄단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사령부 특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군무원이 대선 때 댓글, 트위터 통해 선거 개입사실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개인 일탈로 규정짓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사건이 터지자 개인 일탈로 규정했던 국정원 심리전단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조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검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준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정권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연계해 긴밀한 기획과 의도 속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고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명의로 만들어진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명의로 기초연금 야당 의원발언 대응안 문건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에 배포한 것은 국감 방해행위고 기초연금 파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자 국회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인 정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대응책을 지시한 것 사태와 관련, 복지부 차관은 사퇴해야 하고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복지부만 단독 만들었을지 의문이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상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변호성 반박 발언이 이어졌는데, 계획적인 문건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몰랐다"며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성실히 국감을 안 받고 여당을 통해 변명청탁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인데 국회가 정부의 청탁 질의를 하는 것이 무슨 국감이냐"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모에 의한 국감 방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