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고질적 항공법 위반 승객안전 위협…철저 조사·대책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최근 5년간 46건에 달해 승객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결함 미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등이 각각 7건으로 제일 많은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위험물 운송기준 미 준수 3건,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등 이외 항공법 위반 유형이 총 16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15건, 아시아나 항공이 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 10건, 티웨이 항공이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항공이 각 각 1건 등 3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억 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아시아나 항공이 3억 6000만원, 대한항공이 2억 7000만원으로 대형항공사들이 79%를 차지했다.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8500만원, 티웨이 항공이 5500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항공법 위반 건 중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김포공항에서 4건, 김해공항에서 4건이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은 발생 건수가 없었다.
심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항공사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시스템 개선과 국내 항공사 및 국내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업무처리절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