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법규 차이 때문”…노대래 공정위원장 “조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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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사진=뉴스핌DB]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사장에게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다”며 “미국에선 4세대 에어백을 아반떼에도 장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랜저에도 2세대 에어백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사양이 옵션이라면 우리의 생명도 옵션이라는 것이냐’라고 멋지게 광고했던데 미국 소비자 생명은 필수이고 국내 소비자의 생명은 옵션이란 말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김 사장은 “에어백 차이는 국내와 미국 법규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저희들은 국내 소비자보호를 더 우선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각국에 규제가 있다면 합리적 차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사를 해서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