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문제해결" 지적
[뉴스핌=최주은 기자] 새로운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선수수료를 대폭 줄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연금보험 사업비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한바 있다.
금융위는 채널별 연금보험 수수료 분급비율을 현행 25%에서 오는 2015년까지 최고 100%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7일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뒤인 14일 대리점대표 및 설계사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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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주축으로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
이들은 모집수수료의 분급확대는 노후대비 연금가입자들의 중도해약을 부추겨 제도개편의 목표인 개인연금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수수료의 분급 체계는 설계사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케 해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채널간의 불균형심화로 보험대리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고객들의 편의는 뒤로한, 설계사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선지급 비율이 높아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 양산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몰아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품을 팔아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계약과 동시에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 하는 현행 지급체계는 수수료만 챙기고 보험계약은 나몰라라 하는 고아계약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수수료체계 개편이 당장 초기에 받는 수수료는 적지만, 받는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설계사들에게도 크게 손해를 끼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먼저 수수료체계 개편을 현실화한 보험사도 있다. 이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분할지급하고, 고객 해약환급금을 높인 상품을 출시해 8개월 만에 2000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을 깨고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차감방법을 바꿔 언제 해지 하더라도 해지공제 없이 환급금을 지급해 환급률이 대폭 개선됐다”며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개선과 변화를 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