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3국감] "국내 4대정유사, 주유소와 사실상 노예계약"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3:47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3:47

강석훈 "유류구매와 별도로 시설물 지원 계약 통해 사실상 장기 노예계약 유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들이 주유소들과 사실상의 '노예계약인' 불공정계약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룡 따르면,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의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9년 2월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해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의 계약에서 장기․전량구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현재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기본 계약서)’를 통해 유류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은 후 시설물 지원계약(부수계약)을 추가로 5년 단위로 체결하여 사실상 편법적으로 전량구매 계약을 장기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정유사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귀책사유(자발적 해지 포함)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주유소에 위약에 대한 대가로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가장 장기로 맺은 계약(주로 5년으로 맺은 시설물 지원 계약)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 및 시설 지원 금액의 최대 10% 범위 이내에서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한 배상도 잔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시설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현재의 계약 구조는 자영 주유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위약배상금이 무서워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인 것"이라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정유사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결국 1차적으로는 자영 주유소들이, 2차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