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산업부, 타부처 떠넘기기 말고 산업통상자원부령 통해 대책마련"
[뉴스핌=홍승훈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은폐와 축소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먹거리뿐 아니라 일본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부처칸막이 탁상행정으로 아직도 일본산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방사능 안전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일본정부의 상황 은폐 및 축소 의혹이 드러나면서 먹거리는 물론 일본에서 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안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선 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에 대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반입물품 중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 어떠한 방사선 오염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국내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하며 정부가 부처·기관 간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품 관련 수입물량은 일본산 생활용품은 계속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유아용 관련 냅킨은 16,877톤, 손수건은 131톤, 조제분유는 54톤가량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공산품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는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에 의해 공항(관세청)과 항만(항만청)에서 방사선 스캔장비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고정식 스캔장비가 설치된 항만은 평택(4대), 인천(4대), 포항(1대), 부산(1대)에 10대의 장비가 운영 중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세관용 방사능 장비로 전국 세관에서(공항, 항만, 내륙세관 모두 포함) 159대를 운영 중이다.
다시말해, 수입물품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없이 그저 방사능 스캔장비 검사만 통과하면 반입물품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 반입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선의 대책은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품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해선 안전성조사 시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등의 규정을 부령으로 적용해 산업부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연구 기관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안전 공통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가 부처칸막이 행태를 보이면서 소관업무 넘기기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방사선 불안감에 더 큰 불신만 가져올 뿐"이라며 "산업부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아용품이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생활용품부터라도 조속히 방사능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