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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이통사, 추심업체에 넘긴 요금미납자 257만명"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09:1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올 8월말 현재 이동통신사가 추심업체로 넘긴 요금미납자는 258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6명 꼴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12만여명 KT 103만여명 LG유플러스 41만여명이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까지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심업체에 추심을 위탁하고 있다. 사업자별 경과기일은 요금미납일로부터 SK텔레콤이 6~7개월이고 KT 12개월, LG유플러스 10개월이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전화 보조금 및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방통위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통신사간 과열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단속이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여러 행태의 편법운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하면서 요금미납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실제 올 8월 기준으로 257건, 국민 100명당 6명이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해 추심업체에 등록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부사업자는 미성년자도 추심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성년자도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통신사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묻지마 고객유치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불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결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또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동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묻지마 가입을 유도하고 이로인해 요금미납자의 양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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