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계열사 지원목적 계열회사 증권취득 금지 삭제"
[뉴스핌=함지현 기자]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기업 어음)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입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회사 증권을 사들이지 못하게 한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그해 9월 23일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이던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때문에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 고객들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및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불법을 발견했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했다"며 "금융위는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에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2012년 8월 16일 동양증권에 대해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159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1만6660건, 673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사실을 발견 즉시 제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