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도 1년 이상 늦게 해 사태 악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MOU(양해각서) 미이행을 인지하고도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10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200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동양증권은 매 3개월마다 CP 감출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는 보유 CP 1522억원어치를 감축해 그 시점 목표 감축액이던 1500억원을 달성했지만 2011년 3월 말부터 감축 정도가 현저히 둔화됐다. 2011년 6월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 보유액이 오히려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기존 MOU 감축액보다 1000억원 가량 줄여 2011년말까지 1500억원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에도 동양증권은 MOU를 계속 이행하지 않았고 2011년 말에는 수정제시한 목표감축액마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계속 약속을 어겼고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MOU 이행을 두 차례 촉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제시한 수정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세번째 MOU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에 금투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이라는 이상 상황을 접하고도 금감원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 또한 1년 이상 뒤늦게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 징후를 발견해 MOU까지 체결하고, 계열사 CP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동양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 감독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고 당시 담당자들의 잘잘못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