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등도 추가 채택…일부 CEO는 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인 추가와 변경, 철회, 출석요구 일자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의 장녀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전 거액을 인출하는 등 동양그룹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김철 대표 역시 17~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진술토록 했다.
정무위는 또 불법 차명거래와 관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털 대표이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1일 출석토록 했다.
아울러 조달청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선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후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초 15일 출석키로 했던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는 백 부사장의 진술 이후인 내달 1일 공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토록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백남육 부사장이 출석해 진술토록 했다. 여환주 메가박스 대표와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밖에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및 일본 미니스톱 대주주 책임과 관련, 마스다코우 이찌로우 이사 대신 심관섭 대표이사가 참석토록 했다. 혼합판매 관련 계약의 불공정성 관련해선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대신 장석수 SK에너지 상무가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대표 대신 장지학 현대오일뱅크 상무가 출석토록 했다.
정무위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키로 했던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격 취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