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탈루 혐의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현금수입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 등이다.
또한 고객이 구매증빙을 원하면 웃돈을 요구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골드바 구매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와 고가의 외국 전시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있는 화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