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한중FTA 협상시 정식 의제화해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10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건수가 4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총 4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적발건수는 266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67건, 2011년 534건, 2010년 370건, 2009년 381건, 2008년 432건, 2007년 494건, 2006년 549건, 2005년 669건, 2004년 443건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8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이 3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조업이 1062건, 영해침범도 315건에 달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 액수는 올해(9월30일 기준) 102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65억9000만원과 2011년 144억2000만원에 이어 3년 연속 100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숨지거나 부상한 해경·어업관리단 직원은 총 69명에 달했다. 2008년에 순직 1명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11년에도 해경 대원 1명이 단속 중 목숨을 잃었다.
오영식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해경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 협상 때 정식 의제화 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