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편의점 CU(씨유)는 매장 운영으로 인해 경조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가맹점 긴급인력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맹점 긴급인력지원제도’는 가맹점주가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 참석 필요 시 본사에 신청을 하면 직영점에 확보되어 있는 긴급 근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가맹점주들의 갑작스러운 경조사 발생시 매장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그동안 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1~3일 동안 자신을 대신해줄 근무자가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정과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를 신속하게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지에프리테일은 전국 직영 매장에 확보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우선 가맹점주의 결혼과 장례 등 두 가지 경조사에 한해 긴급인력 지원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결혼은 가맹점주 본인 또는 자녀에 한하여 1일 지원이 되며, 장례의 경우는 점주(배우자) 및 직계가족 한하여 최대 3일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지원 시간은 1일 8시간(최대 10시간)이고, 근무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인 주간 근무시간이다.
BGF리테일 정준흠 영업지원팀장은 “경조사 발생 시 근무자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 관련해 본사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