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문·안 후보 비방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뉴스핌=대중문화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반대로) 이 씨의 포스터가 박 후보를 지지하고 문ㆍ안 후보 비방을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포스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예전부터 거리미술가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에 대해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뉴스핌=대중문화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반대로) 이 씨의 포스터가 박 후보를 지지하고 문ㆍ안 후보 비방을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포스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예전부터 거리미술가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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